PART 3
바이어·셀러 개별약관
시행일: 2026년 4월 20일 | 버전 v1.1_20260420
본 개별약관은 이즈뷰 공통 이용약관(PART 1)의 부속 약관으로서, 바이어 및 셀러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. PART 1과 상충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.
제1조 (목적)
본 개별약관은 주식회사 이즈뷰(이하 “회사”) 공통 이용약관의 부속 약관으로서, 바이어 및 셀러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 범위)
- 본 개별약관은 공통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된다.
- 본 개별약관과 공통 이용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본 개별약관이 우선한다.
제3조 (파트너 자격)
- 바이어 및 셀러는 사업자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 또는 개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.
- 사업자로 가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해외 사업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개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빙(여권 사본 등)을 요청할 수 있다.
- 모든 가입은 슈퍼관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.
제4조 (파트너 등급)
- 바이어 및 셀러 파트너에게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파트너 등급이 적용된다.
- 파트너 등급에 따라 공급가 및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.
- 파트너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, 혜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며, 회사는 해당 내용을 파트너에게 개별 안내한다.
제5조 (발주 및 샘플 요청)
- 승인된 바이어 및 셀러는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사에 발주 및 샘플 요청을 할 수 있다. 셀러는 샘플 수령 후 동일 상품의 발주를 동일 플랫폼에서 연속 진행할 수 있다.
- 발주 및 샘플 요청은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며, 구체적인 거래 조건(공급가, 수량, 배송 방법 등)은 회사를 경유하여 브랜드사와 협의 후 확정한다.
- 공급가는 파트너 등급(Silver/Gold/Diamond) 및 일반/에이전시 구분, 그리고 수퍼관리자가 지정한 개별 규칙에 따라 산출되며, 발주 확정 시점에 스냅샷으로 고정된다.
- 발주 확정 후 취소 또는 변경은 브랜드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, 이로 인한 손해는 요청 당사자가 부담한다.
제6조 (거래 경유 의무)
- 바이어/셀러와 브랜드사 간 모든 거래(발주, 결제, 정산 등)는 회사를 경유하여 진행한다.
- 결제 방법, 환율, 송금 방식 등 거래 조건은 파트너 간 임의로 합의할 수 없으며,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회사를 경유하지 않은 파트너 간 직접 거래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파트너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7조 (정산)
- 정산은 회사를 경유하여 진행하며, 회사는 정산에 필요한 발주 내역 및 금액 정보를 이메일 또는 메시지로 안내한다.
- 정산의 구체적인 절차, 주기 및 방법은 회사가 별도로 안내하는 바에 따른다.
제8조 (관세 및 통관)
- 해외 바이어/셀러가 한국 브랜드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, 통관 절차, 수입 관련 제반 비용은 해당 바이어/셀러가 부담한다.
- 회사는 통관 및 관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제9조 (셀러 추가 의무)
본 조는 셀러 파트너에게 추가로 적용된다.
- 셀러는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상품 정보(이미지, 설명, 가격 등)를 브랜드사가 승인한 판매 채널에서의 판매 및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
- 셀러가 판매 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할 때 브랜드사의 상표,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,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셀러의 판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, 법적 분쟁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, 셀러가 직접 해결한다.
제10조 (정보 수집 시점)
- 배송지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추가 정보는 파트너 가입 시 수집하지 않으며, 발주 또는 샘플 요청 단계에서 별도 수집한다.
- 추가 수집 시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, 보유 기간을 별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.
부칙
1. 본 개별약관(v1.1)은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개정 이력
• v1.1_20260420 — 제5조(발주·샘플)에 셀러 발주 연속 진행 명문화, 공급가 산출 기준(등급·에이전시·개별규칙) 추가
• v1.0_20260418 — 최초 시행